‘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1-23 21:48
수정 2020-01-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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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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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5)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2019년 3~4월 4차례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하며 일부 참가자가 안전펜스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르게 법 제정을 한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봤다. 집행유예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불법 집회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조 와해 혐의를 받는 사용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법원이 노동자들에겐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며 반발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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