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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줄줄이 총선 직행… 재판 차질·사법 중립성 훼손 우려

현직판사 줄줄이 총선 직행… 재판 차질·사법 중립성 훼손 우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16 18:00
업데이트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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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퇴 시한 전 3명 줄사표 이례적

전두환 재판 법원 정기인사 이후로 연기
일각 “특정 정치적 입장 갖고 재판” 비판
법조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금지해야”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3명의 현직 판사가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갑작스런 사직에 당장 진행 중이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날까지 3명의 판사가 사직서를 냈다. 이수진(왼쪽·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장동혁(가운데·51·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며 지난 7일과 15일 각각 법복을 벗었다. 13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오른쪽·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냈는데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수리하는데 이들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에 사표를 냈고 대법원도 곧바로 수리했다.

법관들이 갑자기 사직하면서 당장 재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1년 가까이 맡았던 장 부장판사의 재판은 모두 정기 인사 이후로 미뤄졌다. 같은 법원의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가 임시로 사건을 맡기로 했지만 정기 인사를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두 재판부의 사건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 부장판사가 맡던 북부지법 민사항소2부의 재판장 자리는 조우연 민사항소3부 부장판사가 임시로 재판장을 맡고 나머지 두 명의 배석판사들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이 법복을 벗자마자 총선으로 직행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이들 법관들이 맡았던 재판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키울 수 있어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 부장판사는 전두환씨의 재판에서 전씨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했다”면서 “시민들에게는 이런 결정 하나도 정치적 판단이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현실 정치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더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여의도 진출은 이전에도 있던 일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과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이 총선 3~4개월을 앞두고 판사봉을 내려놓았다. 18대 총선에서는 홍성칠 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과 김경호 전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이 1월에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세 명이 법원을 떠나는 건 이례적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판사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사법 불신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법원조직법에 법관 퇴직 후 일정 시간 총선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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