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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이상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이상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15 17:07
업데이트 2020-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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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오충진 변호사도 무혐의

지난해 4월 열린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열린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지난달 30일 이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작년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체 재산 42억 6000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000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판사로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도 이 재판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상 거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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