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10년 만에 강제추행 첫 재판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파티에 동석한 윤지오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고 한 달 뒤 검찰은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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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면서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티 당시 장씨와 윤씨, 소속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두 명은 50대였고 조씨는 30대 후반으로, 키도 가장 컸기 때문에 외양만으로도 충분히 특정이 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오 부장판사는 또 “윤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씨 등이 일행에게 술도 따르지 못하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면서 “추행이 일어났다면 아마 피고인이 항의를 받고 파티가 끝났을 텐데 한 시간 이상 계속됐고 종업원도 수시로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추행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한 윤씨의 진술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조씨가 해당 언론사 회장이 파티에 참석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책임을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조씨는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소감을 남겼다. 반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 등 여성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