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아이고 머리야’ 슈,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2-18 14:56 업데이트 2019-02-18 15:18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2/18/20190218801001 URL 복사 댓글 14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눈가를 만지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슈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