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손배소 소멸시효 폐지하라”

“아동 성폭력 손배소 소멸시효 폐지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8 21:54
업데이트 2018-11-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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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론 10년 지나면 손배소 못 해

법무부 ‘피해자 만 22세’로 유예 추진
“보통 25~30세 소송 결심… 시효 없애야”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민사소송을 하려니 ‘꽃뱀’이라는 시선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벽 앞에서 1000만원대의 패소 비용까지 계산하고서야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테니스부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17년 만에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한 뒤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은희(27)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28일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주최로 열린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토론회에서다.

이날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으로 ‘소멸시효’를 꼽았다.

2001~2002년 성폭력을 당한 김씨는 어렵게 당시 상황들을 입증했고,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그나마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돼 가능했다. 그런데 현행 민법상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이미 지났다. 김씨는 피해를 입은 지 10년여 만에 가해자와 다시 마주친 것을 계기로 뒤늦게 자신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시작)점으로 삼아 소송을 냈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일반 범죄와 달리 정신적 피해가 크고 2차 피해의 후유증도 크다”면서 “후유증을 발견한 때로 기산점을 새로 적용하고, 시효를 연장하는 근거로 신체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법무부가 ‘성년 직후 3년’으로 소멸시효를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돼 소송까지 결심하는 것은 대학 졸업 후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한 25~30세 사이가 가장 많다”며 만 22세까지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전해정 교수도 “아동기 성적 학대에 대해선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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