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 5일동안 236회 문자 폭탄… “상대가 스팸처리했어도 유죄”

“만나달라” 5일동안 236회 문자 폭탄… “상대가 스팸처리했어도 유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6 06:01
업데이트 2018-11-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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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한 차례 만난 정모(32)씨에게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 불이익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8차례 반복해서 보낸 것을 비롯해 5일 동안 총 23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정씨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 답을 하지 않자 ‘너무 괴롭고 힘들고 배신감에 가슴이 아프다’, ‘경찰서 갈게’ 등 분노를 표출한 내용을 연달아 보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44조의7 1항 3호와 74조 1항 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돼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41호에서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정씨가 문자를 모두 스팸처리 해 실제 ‘도달’되지도 않아 불안감이 유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과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조항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상대방이 실제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가 이씨의 문자를 스팸으로 설정했더라도 스팸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돼 있어 곧바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달’된게 맞다는 설명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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