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15 연합뉴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겐 각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이뤄지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적으로 벌인 중대한 범죄”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에 관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