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리·겸직금지 의무 위반’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해임 정당” 확정

대법 “‘영리·겸직금지 의무 위반’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해임 정당”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2 10:44
업데이트 2018-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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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대법원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로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는 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연세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회사의 예·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서 “이 회사는 황 전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황 전 교수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황 전 교수가 연구소에 출근하기 위해 수업이 있던 월요일 외에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하느라 출근하지 못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황 전 교수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문의 자유, 교원지위 법정주의, 형평의원칙,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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