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업데이트 2018-1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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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혐의 정황 증거 인정한 셈

변호인 “복사·사진 등 직접 증거는 없다”
비대위 “0점 처리하고 공범들 구속해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2 쌍둥이 두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6일 구속됐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올해 1학기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두 딸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A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유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사진이나 복사물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영장을 발부한 것은 ‘두 딸의 과거 성적 추이를 살폈을 때 올해 1학기 정기고사에서 유출된 문제를 보지 않고선 문과와 이과에서 동시에 전교 1등에 오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유로 밝힌 것은 A씨가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나서 관련 증거를 모두 없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쌍둥이 동생의 ‘수상한 오답’도 A씨의 구속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동생은 화학 과목의 한 서술형 문제에서 정답을 ‘10:11’이라고 적어냈다. 이는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고, 실제 정답은 ‘15:11’이었다. 정정 전 정답이었던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이과 전체에서 쌍둥이 동생 단 한 명 뿐이었다.

또 쌍둥이 휴대전화 메모에서 발견된 영어시험 서술형 문제의 정답과 자택에서 확보된 정답이 손글씨로 적힌 종이, 유출 논란이 커진 이후 A씨가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 등도 시험문제 유출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됐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내신 위주, 생활기록부 위주 수시전형의 실험은 오늘 참담한 실패를 고백했다”며 A씨의 구속을 환영했다. 이어 “공범도 전원 구속하고, 쌍둥이의 성적을 0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문제 유출 규탄 촛불집회에 나선 한 고2 학부모는 “아직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이 사건은 교무부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다. 범죄에 적극 가담한 쌍둥이와 이를 방관한 다른 교사도 모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인 최영(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시험지나 정답을 복사했다거나 사진을 찍었다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A씨가 시험지에 손을 댔다면 복사를 했을 텐데, 복사한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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