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전역”…박정기 전 한전 사장 승소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전역”…박정기 전 한전 사장 승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5 09:38
업데이트 2018-11-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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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역 무효”…보안사 조사관 협박으로 전역지원서 작성한 사실 인정
박정기. 서울신문 DB
박정기. 서울신문 DB
박정희 정부 시절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고문을 당한 끝에 전역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5년 만에 억울함을 벗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박정기 전 한전 사장(당시 육군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으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승소한 박 전 사장이 연루된 됐다는 의혹을 받은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 일로 윤필용 전 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를 하다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와 가까운 장교들도 대거 군복을 벗고 쫓겨났다. 이들 중 일부는 2000년대 이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에 따르면 1958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월남전 파병 기간 중이던 1968∼1970년 윤 전 소장과 인연을 맺었고, 귀국 후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이어갔다.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그는 제722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던 1973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압송됐다고 한다. 그는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윤필용 전 소장과의 관계, 하나회 명단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은 후 전역지원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이에 박 전 중령을 ‘특실’로 데려가 옆방에서 나는 비명 소리와 숨넘어가는 소리 등을 듣게 만들어 압박 강도를 높였다. 계속된 구타와 협박을 당한 후 공포감에 전역지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만22세의 나이에 소위로 임관해 전역 당시 만37세로 계급은 중령이었다”며 “원고가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빙고 분실로 연행돼 박 전 중령과 같은 조사를 받은 증인이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으로부터 “박 전 중령도 잡혀 왔다. 견디기 힘들 것이다. 군생활 여기서 끝나지 않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장교들이 가혹 행위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고, 그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전역 후 전두환 정부 시절 한국중공업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육상경기연맹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뉴시스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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