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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무죄로 판례 변경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무죄로 판례 변경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01 11:45
업데이트 2018-11-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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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14년 만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유죄로 결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해 존엄성의 기본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해 소극적인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양심’이란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하므로 어떤 제재도 감수하고서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거나 본질적 내용이 위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부자들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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