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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사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

‘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사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

입력 2018-06-28 08:52
업데이트 2018-06-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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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 실태가 또 드러났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 년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조양호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사건이 밝혀진 지 나흘 만에 폭행과 업무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이 압수수색, 출국금지, 구속영장 청구까지 동원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자 조씨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국내 5대 로펌 중 2곳을 선임했고, 1심 재판에는 변호사 10명이 변호에 나섰다. 구치소에서도 특혜가 이어졌다. 구속 후 40여 일 동안 81차례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비용 지출 경위를 조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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