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드배치 협의 때 작성된 한미약정서 비공개는 정당”

고법 “사드배치 협의 때 작성된 한미약정서 비공개는 정당”

입력 2018-05-31 14:50
업데이트 2018-05-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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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국방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도 패소

경북 성주 사드기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변은 2016년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와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등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했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이 같은 비밀주의는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도 해당 정보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부지 평가에 참여한 자문단의 성명이나 관련 정보 역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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