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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징역 5년·벌금 200억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징역 5년·벌금 200억

입력 2018-04-26 22:01
업데이트 2018-04-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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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세워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한편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을 모으고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한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남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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