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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선고 중계, 공익 인정”…중계제한 신청 거부

법원 “박근혜 선고 중계, 공익 인정”…중계제한 신청 거부

입력 2018-04-05 17:16
업데이트 2018-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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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무죄추정 원칙 위반”…법원 “재판부 결정, 민사소송 대상 안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열리는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해도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선고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부 결론을 방송을 통해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도태우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가처분 신청 자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 건에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라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사건 역시 비슷한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생중계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도 변호사 등은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형량 주문과 적용 법조 등 일부만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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