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검찰 징역 7년·벌금 264억원 구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검찰 징역 7년·벌금 264억원 구형

입력 2018-03-19 13:01
업데이트 2018-03-19 13: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권전문방송에서 허위·과장 주식정보를 흘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19일 허위·과장 주식정보를 흘려 수백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2018.3.19. 이희진 페이스북
검찰이 19일 허위·과장 주식정보를 흘려 수백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2018.3.19.
이희진 페이스북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 이모(30)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및 추징금 122억원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0)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 및 추징금 9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주식을 팔아치워 167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 과장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은 회원들에게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식 종목과 매수가·매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줬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면 책임지겠다’고 보장하면서 투자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그의 혐의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마치 정상적으로 자문업만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흘렸다”며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로서 그 피해자가 200여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최후 변론에 나선 이씨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면목없다”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