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각급 검찰청→장관 직보도 금지수사 외압·뒷거래 논란 등 차단
文총장 “중립·공정성 확보 노력”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고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는 반드시 대검찰청을 경유하도록 주문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정치권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차원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개혁위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일선 검찰청과 접촉하지 않고 대검을 통해 관련 수사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또 검찰 수사에 외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검찰 공무원이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검찰 외부의 인사 또는 수사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검찰 내 인사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사실마다 관리대장을 마련해 접촉 사실과 그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 관리대장은 수사 또는 징계절차 등 필요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