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추가독대·재산도피…오늘 이재용 항소심 선고 쟁점

뇌물공여·추가독대·재산도피…오늘 이재용 항소심 선고 쟁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4 17:52
업데이트 2018-02-0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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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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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이 부회장은 5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역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다. 1심에선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오간 게 맞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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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몇 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며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단순 뇌물공여 혐의로만 기소했던 승마 지원금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심리가 마무리되기 직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또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단순 뇌물죄를 추가했다.

단순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으면 혐의가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승마 지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이익이 없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뇌물 혐의들에 대해 특검이 이중으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특검팀은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개별적 현안’에 대한 청탁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인정됐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삼성 측은 1심에서부터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에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0차 독대’가 있었는지도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독대인 2014년 9월 15일 전인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미 한 차례 독대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0차 독대’ 유무가 뇌물 혐의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로 인정될 경우 “5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대가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빗나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그걸 기억 못하면 제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관건이다. 1심에선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에 보낸 78억 9430만원 가운데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낸 36억 3484만원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산도피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징역 5년 이상이 기준 양형이지만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확 높아진다.

삼성이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낼 때 예금거래 신고서에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들에게 필요한 말과 차량 구입 용도’라고 쓸 시점엔 최씨에게 말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말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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