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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수사, 결국 영구 미제로

‘NLL 대화록 유출’ 수사, 결국 영구 미제로

입력 2018-01-09 22:38
업데이트 2018-01-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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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문건 유출 경로 못 찾아

檢 “김태효 기소 증거 불충분”

18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문건 유출 경로를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9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NLL 대화록 보고서 유출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이 보도한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김 전 기획관이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정황상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을 추린 10쪽 분량의 보고서가 만들어져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이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두 번째로 대화록 유출 의혹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유출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그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제목만 열람하라며 법원에서 부분 기각되며 난관에 봉착했다.

김 전 기획관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2013년 1월 관련 문건을 보도한 월간조선 측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문건 입수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출 단계에서 수사가 막힌 검찰은 18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정치 공세를 펼친 김무성 의원을 별도 조사하지는 않았다.

앞서 2014년 첫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전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나머지 관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등 유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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