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입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법관이 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배당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대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이와 같이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다만 “이런 입법이 없는 경우는 현재 구체적으로 사건화 돼 대법원에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도 적용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논란이 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지금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를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답변하는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19 연합뉴스
안 후보자는 다만 “이런 입법이 없는 경우는 현재 구체적으로 사건화 돼 대법원에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도 적용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논란이 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지금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를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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