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칩셋 판매 방식 변경 명령…법원, 퀄컴 효력정지 신청 기각

통신칩셋 판매 방식 변경 명령…법원, 퀄컴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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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했는지 재판에서 다투는 것과 별도로 퀄컴이 일단 공정위 시정명령대로 통신칩셋 라이선스 판매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4일 부당계약 강요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 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퀄컴이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ED LED 등이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삼성전자, 애플, IBM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칩 제조사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들의 영업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에 한해 본안 소송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한다면, 이번 공정위 처분 때문에 추가로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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