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영화 ‘공범자들’(포스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정상 개봉한다.영화 ‘공범자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면서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초상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MBC 측은 “최 감독은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활동을 해 왔으며 ‘공범자들’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