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결심… 구형 24일로 연기

‘국가정보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결심… 구형 24일로 연기

입력 2017-07-10 23:34
업데이트 2017-07-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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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SNS 영향 보고서’ 증거채택 여부 놓고 공방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10일 한 언론에 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내용을 최종 의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정 들어가는 원세훈 前 국정원장
법정 들어가는 원세훈 前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기록을 받고,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을 상대로 문건 작성·보고 경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이제 와서 언론을 토대로 한 증거 신청은 부적절하다”며 재판 연장에 반대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에 더해 당시 정부·여당(새누리당)이 야권에 비해 SNS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진단을 담고 있다. 특히 문건엔 “팔로어가 많은 유명인과의 논쟁을 통해 팔로어를 늘리고, 트위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 집중 공략을 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5개월 남은 총선 전에 단기간 내 인위적 팔로어 늘리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돼 있다.

재판부는 10여분 동안 휴정해 문건을 살핀 뒤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 측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다시 휴정을 신청하는 등 반발한 데 이어 이날 공개된 문건을 토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질문 공세를 편 끝에 재판부의 심리 연기 결정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3년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판결,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실형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은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능력 입증 보강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설치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조사하며 파기환송심 선고 전 새로운 추가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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