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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내 메신저로 환자 뒷담화 간호사, 모욕죄 아니다”

法 “사내 메신저로 환자 뒷담화 간호사, 모욕죄 아니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10 01:00
업데이트 2017-05-1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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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다가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일대일 채팅이었고, 이후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던 점이 근거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환자 B씨는 지난해 7월 예약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와 진료 시간을 당겨 달라고 하고, 원하는 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자 담당의에게 접수를 받은 A씨에 대해 항의했다. 다음달 B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전에 B씨에 대해 전해 들은 동료 간호사 C씨가 사내 메신저로 “그때 그분”이라고 언급하자 A씨는 “알아 그 미친 ×”라고 답했다. 이 대화창을 우연히 본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형법 311조)며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잃은 것”이라며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 대화자가 A씨와 C씨밖에 없었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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