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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구속기소] 박영수 특검팀, 사상 최대규모 30명 재판에

[박 前대통령 구속기소] 박영수 특검팀, 사상 최대규모 30명 재판에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1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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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첫 영장실질심사… 최장 기록

201일 국정농단 수사 마침표
대검 청사 나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대검 청사 나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굳은 표정을 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 9월 29일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일 동안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의 대장정이 17일 마무리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전직 대통령 수사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사건을 맡아 숱한 기록을 남겼다.

국정농단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이후 절정에 치달았다. 검찰의 2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파면과 함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처음이었다. 영장심사제도가 1997년 도입됐기 때문에 1995년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류 심사만 거쳤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역시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시간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검팀도 90일간 활동하며 역대 특검 사상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는데,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은 1938년 창사한 이래 79년 만에 처음이다. 마찬가지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시 현직 장관 중에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1기 특수본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정농단 수사 초반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정도로 우려 속에 출발했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1기 특수본의 수사 자료 중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데 주요 근거가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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