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첫 영장실질심사… 최장 기록
201일 국정농단 수사 마침표대검 청사 나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굳은 표정을 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정농단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이후 절정에 치달았다. 검찰의 2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파면과 함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처음이었다. 영장심사제도가 1997년 도입됐기 때문에 1995년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류 심사만 거쳤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역시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시간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검팀도 90일간 활동하며 역대 특검 사상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는데,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은 1938년 창사한 이래 79년 만에 처음이다. 마찬가지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시 현직 장관 중에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1기 특수본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정농단 수사 초반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정도로 우려 속에 출발했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1기 특수본의 수사 자료 중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데 주요 근거가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