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모금 액수 달라진 것 없어… 靑 압수수색은 우병우 관련”

“재단 모금 액수 달라진 것 없어… 靑 압수수색은 우병우 관련”

입력 2017-03-27 22:42
수정 2017-03-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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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권 특수본 부본부장 문답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내세웠다. 다만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에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음은 노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를 알 수 있나.

-영장 범죄 사실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

→특검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한 범위 외에 롯데, SK가 추가됐나.

-롯데, SK는 수사 중에 있다.

→다른 기업과 연결된 재단 출연금 부분도 뇌물 범죄 사실에 포함됐나.

-그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1기 특수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700억원을 공모했다고 봤는데,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재단 부분에서 액수가 달라졌나.

-달라진 건 없다.

→‘뇌물 공여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특검과 동일한 판단인 건가.

-특검 사건도 고려를 했다는 취지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가 압수수색을 한 배경은.

-(24일) 압수수색은 필요성이 있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한 것이다. 요구한 문건을 상당 분량 받긴 했는데 도움이 될지는 분석해 봐야 한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관련해서 검찰은 여전히 직권남용으로 보나.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은 나중에 기소 단계 때 정리가 될 거다.

→(혐의 중에) 제3자 뇌물수수가 있나.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확인 못 해 주는 이유가 있나.

-영장 단계라서 아직 확정적 피의사실이 아니지 않나. 또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롯데나 SK 관계자 중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있나.

-아직 피의자 입건은 없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영장 청구 고려 사유는 아니지 않나.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이 돼 있다. 앞에 구속된 사람이 20명 정도인데 불구속자는 더 많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거다. (구속자들은) 다 중대성에서 파생된 것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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