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공백 없게 법률적 보완 서둘러야”

“헌재 재판관 공백 없게 법률적 보완 서둘러야”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14 21:12
업데이트 2017-03-14 23: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탄핵 계기 헌재법 개선 목소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현행 헌재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판 과정에서 헌재법상의 불명확한 내용에 따라 양측 대리인 사이에 비생산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등 부작용이 발견된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 3개월 전 재판관 후보 지명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공석 사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되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박 전 소장도 퇴임 전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를 방치한 정치권을 비판하며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 전까지 전임 재판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도록 헌재법을 고치거나, ‘예비 재판관’을 신설해 퇴임하는 재판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은 헌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탄핵심판 절차 명확히 규정을” 의견도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헌재법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반드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 절차를 헌재법에 좀더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면서도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과 국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각자 다른 해석을 하며 재판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 사임할 경우 심판 절차가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불출석 증인 강력 제재 필요성도 대두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법에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만 나와 있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둔 독일연방헌재법 등과 같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따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번하게 발생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는 헌재 직원이 전달한 출석요구서의 수령 자체를 거절했고,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증인 출석 기일이 수차례 잡혔지만 끝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5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