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횡령액, 애초 파악한 것보다 많아”

특검 “이재용 횡령액, 애초 파악한 것보다 많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16 15:40
업데이트 2017-0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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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이규철 대변인
브리핑 하는 이규철 대변인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2.16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 이를 영장 재청구때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서에 기재한 횡령금액이 앞서 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 기재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번 횡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돼 추가했다”고 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구속영장에 반영했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 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

이 특검보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영장에 새로 반영한 것에 관해서는 “계약서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전제로 뇌물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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