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별관 조율… 朴대통령 비공개 대면조사 유력

청와대 경내·별관 조율… 朴대통령 비공개 대면조사 유력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05 22:22
업데이트 2017-02-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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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면조사 준비 박차

특검 “한번에 끝낼 조사 철저 준비
수색영장 피의자 적시 위헌 아냐”
靑, 특검 선별적 압수수색도 거부
崔씨 주 중 3번째 체포영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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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박영수 특검
휴일 없는 박영수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주 후반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일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도 대면조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한 번에 끝낼 예정인 만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선별적 압수수색 등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6일까지 기다려 보고 황 권한대행의 답변이 없으면 후속 조치에 들어가고자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 주기 수사가 아니라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위헌이고,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소한 상태”라며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피의자 적시를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외에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 등의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오는 9~10일쯤 청와대 경내 위민관이나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등에서 비공개로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입장에 비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에선 ‘뇌물수수의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최소한 법원의 이런 영장 기각 사유는 해소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공범인 최씨에 대해서도 오는 8~9일쯤 뇌물수수 혐의로 세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이날 참고인으로 재소환했다.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여부를 조사할 때 경찰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박채윤(48·구속)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다시 불러 조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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