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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알선수재’ 혐의로 2차 체포영장 발부…특검, 이르면 내일 집행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로 2차 체포영장 발부…특검, 이르면 내일 집행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1 19:10
업데이트 2017-01-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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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은 침묵’
최순실 ‘오늘은 침묵’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집행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날 마스크를 낀 채 호송차에서 내린 최 씨는 전날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17.1.26
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집행 시기는 추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22일에도 최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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