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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후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후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1 14:45
업데이트 2017-01-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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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박한철
떠나는 박한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31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명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새 재판관 임명’보다는 ‘현 체제로 결론’ 의견이 우세한데다 실제 임명까지는 난관이 많고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논의가 무르익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지명·선출하는 방안이 논의 사항의 하나로 거론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하고 나머지 6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그 후임은 전임자의 지명·선출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박 전 소장의 후임은 순서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후임 지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통령 지명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새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법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대법원장 지명 또는 국회 선출 재판관도 임명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몫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절차여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대법원장과 국회가 새 재판관을 지명·선출하면 재판관 구성에 균형이 깨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수는 2명이지만,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지명·선출한 재판관은 4명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관 9명을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균등하게 3명씩 지명·선출·임명하도록 한 헌법과 헌재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도중에 국회가 새 재판관을 선출할 경우 적절성이 문제 될 소지도 거론된다. 관례상 순번이 아닌 대법원장 몫 지명 방안도 중립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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