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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례적 주 3회 집중 변론… ‘모르쇠 최순실’ 오늘은 입 여나

헌재, 이례적 주 3회 집중 변론… ‘모르쇠 최순실’ 오늘은 입 여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15 22:58
업데이트 2017-01-1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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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구인 방침에 첫 출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가 이번주 중요한 국면을 맞는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16일과 17일, 19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을 불러들일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때도 주 3회 재판이 진행된 적은 없다. 금주 출석이 예정된 9명 중 몇 명이나 증인대에 서고, 이들이 어느 정도 수위의 진술을 하는지 등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최순실
●최씨, 대부분 질문에 회피작전 펼 듯

16일 열리는 5차 헌재 재판은 이번 심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자신의 형사재판을 핑계로 불출석했던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이날은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씨는 4명의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올 전망이다.

최씨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모두 최씨를 상대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벌이게 된다. 심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최씨는 그 어느 때보다 상세하게 진술할 전망이다. 최씨는 당초 동석한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에 도움을 받는 방안을 원했지만 실제로 허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씨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헌재 재판에는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양측 대리인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과정과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히 담겨 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도 중요하게 거론될 전망이다.

1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6차 재판에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고 전 이사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주소지에 아무도 없고 전화기마저 꺼져 있는 상태다. 헌재는 마찬가지로 연락이 안 되는 류상영(41) 전 더블루K 부장과 고 전 이사에 대해 경찰에 소재를 찾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15일까지 소득이 없다. 다만 고 전 이사의 경우 출국금지가 된 상태여서 국내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태·이재만·안봉근 출석 불투명

앞서 오후 2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오는 19일 이후로 증인신문을 미뤄 달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이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재만(51)·안봉근(51)·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이·안 전 비서관은 잠적 중이다. 지난 5일 증인신문엔 나타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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