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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재촉한 ‘외촉법’ 혜택 기업 들여다본다

[단독] 최순실 재촉한 ‘외촉법’ 혜택 기업 들여다본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08 22:42
업데이트 2017-01-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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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실 아냐… 미르 훨씬 전 일”

SK종합화학이 유일… 특검, 조사
통과 무산 땐 5000억 떠안을 상황
2년새 영업익 2배 4652억 ‘껑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촉한 것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기업 혜택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촉법 개정이 관련 기업에 어떤 혜택으로 돌아갔는지, 그 과정에 특혜성 대가는 없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외촉법 개정으로 도움을 얻은 기업은 사실상 SK그룹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와 SK그룹 간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겨냥한 수사로 풀이된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뇌물죄와 관련해 외촉법 통과와 SK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출연과 관련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201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예외적으로 지분보유 조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게 뼈대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유리해지는 방향이라 학계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외촉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던 2013년 11월 17일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처리를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이 통과되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해외 신규투자와 1만 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 업체와 합자 투자를 진행 중이었던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 기업으로 꼽혔다.SK이노베이션의 화학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이미 2012년 11월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일본 JX에너지와 50대50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공장인 울산아로마틱스(UAC)를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PX는 폴리에스터와 페트병 등의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이다.

통과가 무산될 경우 SK종합화학은 JX에너지의 약 5000억원의 지분을 모두 떠안아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로 관련 승인 등을 거쳐 결국 2014년 10월 공장을 준공했다. 그 결과 SK종합화학의 영업이익(3분기 누적 기준)은 UAC 준공 이전인 2014년 2803억원에서 지난해 745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SK이노베이션의 전체 PX 생산능력도 연산 260만t으로 국내 1위,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업계 관계자는 “SK종합화학의 실적 향상은 외촉법 통과로 인해 선제적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SK종합화학과 비슷한 방법으로 합자 형태의 PX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GS칼텍스는 시장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고 아직까지 합작사와 투자시기를 조율 중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지주체제 전환 과정에서 SK종합화학이 해당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외촉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외촉법 통과와 최씨와의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K그룹 관계자도 “외촉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은 2014년 1월로, 최씨가 미르재단 설립(2015년 10월) 등과 관련해 기업 모금에 나서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대가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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