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 ‘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자에 무죄 선고

입력 2016-12-27 14:05
업데이트 2016-1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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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8월 말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는 김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 부장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게 아니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모태신앙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했고 병역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피고인이 같은 신앙을 가진 주변 동료나 선배들은 물론 쌍둥이 형제도 같은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신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심 부장판사는 “집총이 수반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사처벌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꺾을 수 없다”며 “형벌 최소화의 원칙과 국가는 다수의 양심뿐만 아니라 소수의 양심을 보호할 책무도 있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무의미한 형사처벌을 받는 청년들이 더는 나오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김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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