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탄핵 가결] 10일 집회, 靑 100m 앞서 진행

[박근혜 탄핵 가결] 10일 집회, 靑 100m 앞서 진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10 00:03
업데이트 2016-12-10 0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축하 폭죽
축하 폭죽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이를 환영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전국에서 이어졌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폭죽을 터뜨렸다.
서울 연합뉴스
10일 주말집회도 지난 주말처럼 청와대 100m 앞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일 집회와 행진은 청와대에서 각 100m 지점씩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의 ‘126 맨션’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역시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구간의 행진을 일몰 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수의 참가자가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야간엔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10일 집회에서 자하문로·삼청로에선 청와대 100m 앞까지, 효자로에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하문로와 삼청로 행진 코스의 최북단은 이달 3일 법원이 허용한 지점이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경복궁역 사거리)와 동십자각 로터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율곡로 이북의 행진·집회는 불허했다.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 코스는 아예 전 구간을 금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