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기업 출연금·靑문서 유출’ 朴대통령 지시 여부가 최대 쟁점

[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기업 출연금·靑문서 유출’ 朴대통령 지시 여부가 최대 쟁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05 00:48
업데이트 2016-11-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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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현직 대통령 수사’

법조계 “최순실 막후서 좌지우지… 대통령 역할 없이 설명 안 되는 일”
檢, 수사 방식 놓고 실무 검토 돌입
부장검사가 청와대 방문조사 유력

檢의 칼날은…
檢의 칼날은…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대폭 확대 개편한 가운데 4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 역시 빠른 속도로 박 대통령을 향해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팀 검사를 기존 22명에서 32명으로 증원,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매머드 진용을 갖췄다.

박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이 확인할 핵심 내용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과 청와대 국가기밀 문건 유출 등 두 가지 의혹에 박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두 의혹의 핵심 고리인 최씨와 안종범(57·지난 2일 긴급체포)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지난 3일 체포)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신병은 이미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최씨가 두 재단을 막후에서 좌지우지한 점은 박 대통령의 역할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안 전 수석도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모른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안 전 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최씨를 위해 두 재단의 일을 잘 봐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등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 수사 대상이다.

전날 체포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 자료를 독자적 판단에 따라 유출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 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역시 박 대통령만 사건 전모를 설명할 수 있다.

최씨가 청와대를 별다른 제재 없이 제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의혹이나 차은택(47·광고감독)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각종 사업을 수주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의혹, 정부기관 인사 개입 의혹 등도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가려야 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개인사를 도울 사람이 마땅찮아 최순실씨 도움을 받고 왕래했다”고 최씨의 청와대 출입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은 보통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가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뒤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당선인 신분으로 BBK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특검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례나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부장검사급이 방문해 심문하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서면조사에 그친다면 자칫 국민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 있어 방문조사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사 방식에 대해 검찰 고심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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