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수석 부인도 내주 소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지난 8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흘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을 상대로 이 기자와 통화한 경위, 정확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발언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