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최치봉 기자
입력 2016-10-18 22:42
업데이트 2016-10-19 0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에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부분 획일적으로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은 최근 부쩍 늘었다. 비슷한 사건에서 최근 1년간 9건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번 2심 무죄판결에 따라 대체복무제 공론화가 예상된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한다.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반발로 병역법 88조는 현재 세 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10-19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