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檢,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0-12 22:18
업데이트 2016-10-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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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58)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 3월 31일 본인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 때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과 강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발언을 했다. 또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배포한 선거공보물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선거공보물은 8만 2900여부 배포됐다.

검찰은 추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003년 12월쯤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것처럼 발언하거나 선거공보물 문구에 기재한 것은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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