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폭행 사주 의료재단 이사장 2년형

고교생 폭행 사주 의료재단 이사장 2년형

입력 2016-10-11 23:06
업데이트 2016-10-1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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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보내 직원 아들 왕따 보복…“재단 반대파 중상 입혀라” 지시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11일 자신의 병원 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 병원 직원과 폭력배 등 성인 남자 7명을 학교에 보내 가해 학생들을 때리도록 지시해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병원 여직원 B씨로부터 “고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직원들에게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혼내 주고 교사들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병원 직원 5명과 폭력배 2명 등 7명은 학교로 찾아가 5명은 교문 인근에 대기하고, 폭력배 등 2명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B씨 아들을 괴롭힌 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들은 교문에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달려온 교사 2명에게 막말을 하며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해 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에도 알렸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 A씨는 2010년 12월 병원 직원에게 “의료재단 내 반대파 2명을 때려 중상을 입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2011년 1월 말 서울의 한 호텔 야외 주차장에서 A씨가 지목한 인물을 폭행해 정신을 잃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 하반기 경찰 관리 대상 폭력배를 수행비서로 채용한 뒤 수행비서에게 두 차례 폭행을 주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사건에 가담한 일부 폭력배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A씨는 폭력과 사기, 마약 범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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