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부부도 이혼 때 취득세 깎아 줘야”

대법 “사실혼 부부도 이혼 때 취득세 깎아 줘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19 22:50
업데이트 2016-09-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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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재산 특례세율 적용 판결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지면서 재산을 나눌 때 법률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깎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분할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있어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김모씨가 경기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혼 부부의 재산 분할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년의 부부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재산 분할은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2년 이혼한 김씨 부부는 이혼 뒤에도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1년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이 나자 뒤늦게 재산을 나눴다.

부인 명의인 시가 29억 8828만원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은 김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무상 취득에 따른 세율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1억 458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김씨는 공장과 부지 취득이 이혼 재산 분할로 인한 것이라며 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세무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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