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에 길 안 비켜주자 가스총 쏜 ‘폭주 노인’

무면허·음주운전에 길 안 비켜주자 가스총 쏜 ‘폭주 노인’

입력 2016-09-12 09:41
업데이트 2016-09-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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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항소심도 집행유예

전북 김제시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75)씨는 지난해 7월 16일 낮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술에 취한 이씨는 무면허와 음주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골 길이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의 승합차 운전대를 잡고 귀갓길을 서둘렀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A씨가 빨리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평소라면 그러려니 지나칠 일이었지만 술기운에 이씨는 ‘폭주 노인’으로 돌변했다.

이때 이씨는 갑자기 승합차 가속페달을 밟아 앞범퍼로 A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분이 덜 풀린 이씨는 차에서 내려 “가소롭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스총을 A씨에게 겨눠 위협한 뒤 공중에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씨의 돌발 행동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30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고의로 길을 막고 작업해서 나도 고의로 차량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2일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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