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5번 털다 허탕친 도둑…훔친 건 없이 가중처벌만

점집 5번 털다 허탕친 도둑…훔친 건 없이 가중처벌만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07 10:25
업데이트 2016-09-07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점집 5번 털다 허탕친 도둑…훔친 건 없이 가중처벌만
점집 5번 털다 허탕친 도둑…훔친 건 없이 가중처벌만
점집을 노려 5차례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허탕을 친 4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혀 가중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7일 절도를 시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최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실제로 훔치는 데 ‘성공’한 금품은 없었으나 그에게는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처벌되는 특가법이 적용됐다.

최씨는 올해 7∼8월 사이 서울 관악구 일대 점집 4곳에서 총 5차례 물건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로 날이 어두워진 오후 8시 이후에 점집들을 노려 우편함에 보관된 열쇠를 꺼내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거나 다른 이에게 들키는 바람에 한 번도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는 못했다. 시가 5천원 정도인 복주머니조차도 손에 넣지 못했다.

4번 모두 ‘허탕’을 친 그는 지난달 20일 밤 이틀 전 갔던 점집에 다시 찾아가 드라이버를 동원해 문을 열려고 했으나 끝내 열지 못한 채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지난해 출소하는 등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