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잔디밭서 골프 연습 벌금 10만원

공공장소 잔디밭서 골프 연습 벌금 1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9-05 17:15
업데이트 2016-09-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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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낙동강 둔치에서 골프 연습을 한 60대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62)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7월 23일 안동시 수상동 안동철교 주변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휴대용 소형 그물망 등을 둔치 잔디밭에 설치한 뒤 아이언 등으로 골프공을 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있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공원에서 안전을 위협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결과에 불복하면 즉결 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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