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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의 날…영향 받는 이해관계자만 400만명 이상

김영란법 운명의 날…영향 받는 이해관계자만 400만명 이상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8 09:44
업데이트 2016-07-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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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8일 ‘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
헌법재판소, 28일 ‘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 서울신문DB
‘김영란법’이 합헌 여부가 28일 오후에 최종 결정 나는 가운데 그 향방을 놓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가능성,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등의 전망이 나온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에서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일부 조항의 개정이나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헌재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공무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주장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직 헌법재판관과 학자, 변호사 등 헌법 전문가들은 언론과 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기본권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 해도 충분히 감수할 있는 정도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대부분 내놓았다.

법 적용대상자에 배우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비록 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지나친 포괄 위임이 아닌지 등이 쟁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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