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기 유기는 천륜 어긴 행위…반성 등 참작”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두 명을 연이어 버리고 양육을 포기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기를 산부인과에 둔 채 유기한 것은 천륜을 어긴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아기의 상태가 양호하며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약 4시간 뒤 아이를 남겨둔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씨는 2011년에도 미숙아인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시내 한 건물 앞에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에도 아기를 낳은 대학병원에 두고 몰래 나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으로 돌아가 영아를 퇴원시킨 뒤 다음날 다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