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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 구형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 구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7-21 18:31
업데이트 2016-07-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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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린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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