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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교범 하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 ‘뇌물잔치’ 벌여

이번엔 이교범 하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 ‘뇌물잔치’ 벌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7-21 17:48
업데이트 2016-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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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이교범(구속) 경기 하남시장의 친동생(구속)과 사돈(구속)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번에는 박덕진(72)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 이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로 이 시장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을 지낸 박덕진 사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김모(7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김씨 등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양모(50·여·이교범 전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씨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 40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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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던 지난해 3월에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건설부지인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뇌물을 챙긴 이후인 지난해 12월 이 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밖에 홍모(71·하남시장 전 시정인수위원회 고문)씨는 지난해 9월 박 사장에게 청탁해 현안2지구 접근도로 개설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준 대가로 모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그중 500만원을 박 사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사장은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이권에 적극 개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교범 하남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에서 함께 선거운동했던 브로커들의 청탁을 부하직원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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