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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이혼소송 3번째 조정기일…이혼여부·재산분할 놓고 첨예한 대립

나훈아 이혼소송 3번째 조정기일…이혼여부·재산분할 놓고 첨예한 대립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8 16:28
업데이트 2016-07-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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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정 모씨와 이혼소송 중인 가수 나훈아. 서울신문 DB
아내 정 모씨와 이혼소송 중인 가수 나훈아. 서울신문 DB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 등과 관련한 세 번째 조정기일이 18일 열린다.

이날 오후 4시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세 번째 비공개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세 번째 조정기일은 지난달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씨 측에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번 소송은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올 3월 이번 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종용했고, 이에 지난 4월 26일과 6월 7일 두 번 조정기일이 열렸다. 나훈아는 4월과 6월 두 차례의 조정기일 때 모두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이 두절된 채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나훈아와 정씨는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2011년 8월 법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이미 한 차례 내기도 했다.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당시 소송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 속에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씨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며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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